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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장려금 신청해요~ 꼭 신청하세요

Dreamreality 2025. 4.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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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 단독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1.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안내문 활용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5. 자동 신청 제도
•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고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지급 시기 및 금액

정기신청분
•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 


📞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평일 9시~18시)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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