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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강화 (시행일: 2025년 6월 4일)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 수법’)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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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강화 (시행일: 2025년 6월 4일)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 수법’)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