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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경제 금융 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즉,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다.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는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사 예금에 적용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특히 더 중요하게 인식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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