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처리
차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찻값의 70~80%를 초과할 때 전체에 걸쳐 손실을 보았다고 간주하는 보험 제도다.
보통의 전손 처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 자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고로 인해 차량이 큰 손상을 입어 전손 처리를 해야 할 대, 자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 이 경우에는 10일 렌트비, 보상 가액의 7%에 해당하는 취등록 비용과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가 시세를 합산 금액을 더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참고 전손 처리는 수리비가 차량 가치의 70~80%를 초과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도난당했을 경우에도 전손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추후 차량을 찾았다 해도 소유권은 보험사에 있어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전손 처리 순서
사고 발생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공업사에 차량을 이동시키고, 수리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신고 :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손 여부 판단 : 보험사에서는 내 차량의 가액과 수리비를 비교하여 전손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험금 지급 및 차량 매입 : 전손으로 판단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매입합니다.
자동차 전손 처리 사고 기준 보상 기준
상대방 100% 과실로 인한 전손 처리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전손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상가액은 중고차의 시세로 결정되며, 보상금액에 따라 취등록세 보상도 가능하며, 취등록세 보상가액의 약 7%에 해당되며, 이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자차 전손 처리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로 전손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보험 가입 시 설정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보상가액의 기준이 있어서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차 전손 처리 시 취등록세 보상은 특약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위의 경우 모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차 전손 처리의 경우, 보험료는 보험 가입 시 설정한 차량에 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대방 100% 과실로 인한 전손 처리의 경우 보험료는 중고차의 시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