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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Dreamreality 2026. 1.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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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소송 제기 약 12년, 1심 판결 이후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 서울고법 “항소 기각… 비용은 공단 부담”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15일 공단이
• KT&G
• 한국필립모리스
•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고 판결했다.



🚬 공단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 배상하라”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

며 총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청구액 산정 기준
• 흡연과 인과성이 크다고 본 3개 암
•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
• 후두암(편평세포암)
• 30년 이상 흡연
•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
• 대상자 3,465명
• 2003~2013년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액

이 소송은 국내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첫 담배소송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 1심 판단 “공단은 직접 피해자 아니다”

앞서 소송 제기 약 6년 만인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 판단 요지
• 공단은 손해배상을 구할 ‘직접 피해자’가 아님
•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불가
•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인정 불가
• 담배회사가 중독성·위험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불인정

공단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도 판단 유지

공단은 항소심 과정에서
• 담배의 위해성
•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를 거듭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공단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 사건 정리
• ✔️ 소송 제기: 2014년
• ✔️ 1심 판결: 2020년 공단 패소
• ✔️ 항소심 판결: 2025년 공단 패소
• ✔️ 청구액: 533억 원
• ✔️ 결과: 담배회사 전부 승소



🧾 의미와 과제

이번 판결로 공공기관이 제기한 담배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한계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흡연의 유해성 자체를 부정한 판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 입법적 접근
• 정책적 규제 강화
•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

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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